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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문

2019.3.5. 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약칭 ‘반기문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하 ‘반기문 사무총장’이라 한다)의 평화와 안보, 개발 그리고 인권을 위한 업적과 철학을 이어받아 발전시켜 나아가고 통합·소통과 공존·헌신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갈등과 결핍이 없는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33 내자빌딩 5층에 둔다.
② 법인은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 시 국내의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반기문 사무총장의 철학과 비전을 발전·확산시키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 및 국내외 시민단체들과의 업무협력 및 교류
3. 국내외 유관 학술단체와 교육기관과의 업무 및 학술협력 활동
4. 여성·청소년과 아동, 인권에 관한 미래지향적 가치정립 활동
5.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목표 등 보다 나은 미래에 관한 학술 연구 및 정책 제안 활동
6.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질병 퇴치 관련 활동 및 지원
7.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이를 통한 동북아 및 세계평화 증진에 관한 활동
8. 목적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교육 및 홍보, 간행물 등 출판 업무
9.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 (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은 무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제6조 (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 시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정치활동의 제한)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정당 또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출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8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하는 재산으로 하며, 법인의 설립 당시의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호>와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9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의 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재원)

①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기부금, 양여나 기부 받은 토지 건물,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② 법인의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업무보고)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기부금의 공개)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14조 (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법인의 별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보수)

①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명시된 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제17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총괄하게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두되,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상근, 집행한다.
③ 상임이사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 및 사임·해임)

① 이사와 감사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각각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사임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임기가 2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기 중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⑤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유예 또는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2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
4.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사임. 해임과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지부의 설치․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사임·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 직

 

제30조 (사무국)

① 법인의 운영 및 일반사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1조 (명예 이사장·고문)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 이사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 (운영위원)

① 이사장은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문 및 법인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3조 (위원회 및 산하기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기구로 교육기관과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산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4조 (후원회)

① 법인은 후원금 모금 및 관리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후원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③ 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수익사업

 

제35조 (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 종류별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6조 (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 7 장 보 칙

 

제37조 (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40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42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③ 제28조 제1호는 발기인 총회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8조 제1호는 발기인 총회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3(설립자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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