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자로 재단법인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첨부] 반기문재단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문서